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문단 편집) === 명예훼손 대처법 === 신천지 측으로부터 게시 중단이 들어왔을 경우 대처 방안은 이렇다. 이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수정하고 네이버 블로그의 신청글로 보내자. ||원 게시글의 신천지 관련 내용들은 전부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로, 신천지 측에서 위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각종 개인 및 단체에 제기한 고발/고소는 화해권고 한 건을 제외하면 전부 [[불기소처분|불기소]] 혹은 원고 패소한 바 있으며 근래 신천지의 [[적폐]]에 대해 보도한 [[국민일보]]와 [[기독교방송|CBS]] 역시 모두 피고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8나112454; 창원지검 2012형제18652; 대법원 2012두27367; 광주고법(전주) 2014누330; 서울고법 2012초재1119;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37380 참조). 이하는 2009년 수원지검과 2012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밝힌 의견이다: "MBC 피디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를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 따라서 원 게시글에서 신천지의 범법 행위로 적시한 "공갈, 폭력, 불법 점유"는 상기 열거한 사례들 이외에도 수 많은 판례들(인천지법 2013고단1600; 대법원 2013다45112 참조)과 경기도 과천시청 건축과-4197에서 2015년 2월 9일 발행한 공문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 관계로써, 이를 공시함은 정통 교단 소속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사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취 및 지도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천지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술하였듯, 신천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및 폐해는 많은 수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19246 판결). 본 이의신청 글에 인용된 신천지 판례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관련한 판례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카합12; 서울고법 2014라990; 대법원 2014마2235 참조)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듯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비판적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 받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까지 침해하는 신천지 측의 원 게시글 중단 요청은 본 글의 게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 뿐만 아니라 본 개인의 자연권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적 행동이라고 판단되기에 원 게시글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지식인 관련 문제라면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좋다. ||신천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및 폐해는 많은 수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19246 판결). 본 이의신청 글에 인용된 신천지 판례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관련한 판례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카합12; 서울고법 2014라990; 대법원 2014마2235 참조)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듯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비판적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 받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까지 침해하는 신천지 측의 원 게시글 중단 요청은 본 글의 게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 뿐만 아니라 본 개인의 자연권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적 행동이라고 판단되기에 원 게시글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신천지의 악랄함에 네이버 당사 관계자는 이 이의신청에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개정을 했으니 이 내용을 참고하여 네이버 당사 관계자에게 꼭 "재게시"를 받아내기를 바란다. ||신천지에 대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네이버 당사와 신천지의 게시중지요청에 게시중지라는 조치는 대법원판례를 거스르는 사법부 의견을 무시하는 위법적 조치라고 판단되기에 이의신청하며 이에 대한 추가로 게시중지라는 조치시 네이버당사에 대한 법적조치도 준비될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네이버 당사는 신천지의 게시중지요청에 엄중한 사법적 판단으로 게시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물의는 이미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네이버 당사의 신천지의 일방적인 게시중지요청에 대한 승인은 네이버 당사의 뇌물수수 의혹도 저버릴 수 없는 심각한 위법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게시중지를 중단해주십시오.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재게시요청을 강력히 승인해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